친권의 상실선고 등의 심판

제6절 친권의 상실선고 등의 심판 //

1. 의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민법 제924조). 그런데, 실제로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친권상실선고사건에는 친권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친권자 중 일방의 친권행사가 사

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만을 하는 사건이 상당수 있다. 예컨대,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한 다음

생모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사건본인의 부가 사실상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다가 사망한 경우, 생모의 부재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하여 후견개시신고를 함으로써 차순위 법정후견인의 순위에 있는 친족이 후견인으로 취임할 수 있으므로(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9호 참조),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서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2. 심리

가. 당사자

민법 제924조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 또는 검사에게 친권상실선고사건의 청구적격을

인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12조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그 청구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모든 친권상실선고청구는 문제가 된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해야 한다.

나. 관할

친권상실 선고사건은 상대방이 되는 친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법

제46조),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다. 심리방법

(1) 조정전치주의

친권이나 친권상실선고청구권 등은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으므로 친권상실선고사건에

대한 조정절차는 친권자의 친권행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보험금청구권 등 사건본인

명의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친권을 상실시키지 않는 대신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청구인 측에

지급하도록 하고, 청구인 측에서 친권자인 상대방의 위임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사건본인의 양육을 계속하도록 한 다음, 청구인은 그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조정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2) 청구취지의 구속력 등

①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은 친권의 권능 중 일부분이기 때문에,

친권상실선고청구사건에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의 사유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선고 대신 법률행위대리권 등의 상실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친권상실선고사건에 관한 청구적격은 있으나 법률행위대리권 등의 상실선고사건에 관한 청구적격은 없으므로, 검사가 청구한 친권상실선고

사건에서는 친권상실선고의 인용여부만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반대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사건에서 그 사유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친권상실선고를 하게 되면 마류 사건에서 그 청구취지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재판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실무는 청구변경이 선행되지

않는 한 바로 친권상실을 선고하지는 않고 있다.

라.

친권상실사유

140

마. 후견인변경청구와의 병합가능 여부

친권상실청구와 친권상실을 전제로 한 후견인변경청구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데, 친권상실을 선고한 심판이 확정된 이후 후견이 개시되어야만 후견인변경심판이 가능하므로, 친권상실청구 사건과 후견인변경청구 사건은

병합하여 처리할 수 없고, 청구인이 미리 사건본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 등을 확보하기 원하는 경우는 친권행사정지 및 친권대행자 지정과 같은

사전처분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2)

바. 주문례

구체적인 주문례는 가사 783면 참조(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주문례)

).

사. 친권상실선고의 효과

----

112)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한정치산·금치산선고 사건과 후견인변경청구의 병합가능 여부에

관한 부분(41면) 참조.

친권상실을 선고한 심판이 확정되면, 친권자는 친권의 내용이 되는 권한이나 의무를 상실한다.

따라서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타방이 단독친권자가 되고, 공동친권자가 모두 친권을 상실하거나 단독친권자가 친권을 상실하면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게 되므로 당연히 후견이 개시된다.

친권상실선고의 심판에 의하여 상실된 친권자로서의 권리, 의무는 민법 제926조 소정의

실권회복선고의 심판에 의하여서만 회복될 수 있다.

3. 사전처분 142

친권행사정지 및 친권대행자 지정

사전처분

http://